요즘 생각보다 차를 사용해야할 경우가 많지만 돈은 없어서 공유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작년 8월에 처음으로 사용해본 이후로 생각보다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개 업체를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일이 터져버렸다.
블로그 첫글이 사고글이라니...췟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해서 나오다가 범퍼에 흠집을 내고 말았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목적지에 도착 후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사진을 요구했고 나는 사진을 여러각도에서 찍어서 보냈다.
고객센터에서는 사고담당직원이 연락한다고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연락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중이다.
나처럼 공유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근데... 혹시 몰라 구글링했는데 KBS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니 나보다는 상태가 심각하긴 했으나 100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36만원 가량의 요금이 나왔다고 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37929
느낌상 나도 그정도 나올거 같긴 한데...
아니 근데 보험료에 휴차료나 차량 이동에 대한 비용 등도 다 처리되야 하는거 아닌가?
난 차를 소유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내 지인중에 사고 났다고 보험료 외에 휴차료나 차량이동 비용 등을 따로 내는것은 못봤다. 아무리 가해자였어도... 뭔가 좀 잘못된거 같다.
아무튼 사고 처리가 되는대로 내용은 업데이트 예정이다.
제발 보험 가입했던 금액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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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가
연락하고 10일 가량 후에 연락이 왔다. 사실 1주일 넘게 연락이 없어서 그냥 안내도 되나보다 했는데...ㅡㅡ;;
내가 긁었던 차는 피사의 K3 차량이었는데 거기는 보험이 자기부담 최소가 20만원부터이기 때문에 20만원짜리를 들었는데 수리담당직원이 수리비가 20만원(이부분 아직도 이해안됨.), 그 외에 차량 이동비(?) 수리기간 운행못하는거 까지 합쳐서 26만원인데 내가 자진신고 및 빠른 신고+인사사고아니니까 5만원 할인(이해안됨)해서 21만원 결제... 결제는 현금 이나 등록된 카드로 할수 있는데 카드로 한다고 하니까 바로 고객센터에서 다시 연락와서 결제해갔다.
수리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견적서를 보내준다고 했고...수리후 차량 사진 보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는 말 뒤로는 소식 없음.
그 후로 현재 1주 이상 지났는데 연락 없음...
최근 1달정도 3곳의 공유차 업체를 이용했는데 모든 차량에서 흡집이나 사고 흔적이 없는 차량이 없었고, 흡집도 수리되어 있지도 않은 것이 많았는데...
근데 아직도 이해안되는건 최대 2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수리비 20만원 넘으면 무조건 20만원 청구하는 건가??
그리고 이번달만 8번 넘게 이용해봤고, 차량 내부에 개털때문에 차는 10대 넘게 봤는데 완전 깨끗한건 하나도 없고 내가 긁은거보다 더 많이 긁힌것도 많았는데 그런건 어떻게 확인하는건지....
여기다가 또 5만원 할인(수리비로 돈벌이하는거 아닌가 의심병 도지고 있음)은 왜 가능한건지... 그럼 한 10만원 깍아주지!!!!(깍아줘도 난리임ㅡㅡㅋ)
아무튼 내차가 아니니 궁금한것 투성이.....
암튼 추후에 수리내역서나 사진 오면 다시 공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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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20.04.28)
현재까지도 전화한통, 문자하나 없음... 5월 중 까지도 연락 없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할 예정.
요즘 많은 공유차가 있는데 실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없음..
사고도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발생할수 있겠으나 나처럼 혼자 가다가 긁히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텐데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게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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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가(20.08.02)
사실 꽤 오래전에 해결은 아니지만 쓸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야 업로드를...
고객센터에 5월안에 명확한 명세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글을 올리니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왔으나 회의중이라서 받지 못함. 문자로 견적서 옴. 참고로 나는 수리내역서와 수리후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었음.
전화가 다시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연락 없음. 그후로 담당자에게서는 연락없었음.
6월초에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문의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1. 약관대로 처리한거라면 어쩔수 없다.
2. 보통 합의를 권고로 하고 있으며,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하세요, 우리는 처벌 권한이 없습니다.
3. 필요한경우 제3기관을 통해서 견적서를 새로 받아서 견적서와 처리비용의 차이가 큰 경우 이의신청을 해볼수는 있으나 소요비용등을 고려할때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보세요.
결론적으로 금액이 크면 소송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세요 인듯...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해당 렌트카에서 전화가 왔으나 참 공교롭게도 회의때만 연락옴. 못받음. 문자로 서류보낼 이메일 달라고 문자 한개 옴.
왠일인가 싶어서 해당 업체 들어가보니 내 이메일이 잘못되어 있었음... 명세서를 보내려고 했던것 같으나 시간이 없어서 그 후에는 대응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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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공유차 이용하실 분들은 사고내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 잘 확인해서 최대한 낮은거 쓰세요.
요즘은 잘 이용하지 않는데 최근 보니 업체간의 경쟁이 붙었는지 보험료 자기부담금 0원인 업체도 있고 하니까 잘 확인해서 쓰세요.
공유차 편리하지만 사고나면 바로 내 돈이 업체에 공유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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