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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험담

체불임금 신청부터 간이대지급금 수령까지

by 전부리뷰 2024. 8. 5.

 

본 글은 체불임금 신청부터 간이대지급금 수령까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전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므로 글이 조금 길다. 이번에 진정 신청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기까지 직접 경험한 내용들도 함께 들어있다.

 

다만, 신청 시기와 상황, 여러가지로 인해서 내가 설명하는 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 소요기간은 참고만 할 것을 권한다. 나의 경우와 다른 사람들.. 재직 상태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건설현장에서의 체불임금은 아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시 주의 바랍니다.

 

(오늘의 부제 :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ㅠㅠ)

 

내용이 길어 아래 목차를 누르면 해당 단락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

진정서 제출 후 체불임금확인서 수령까지

간이대지급금신청(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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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생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중 가장 슬픈건 임금이 늦어지거나 받지 못하는 것이다.

 

나 역시 임금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소기업이었던 탓에 눈치가 별로 없는 나도 회사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관두게 되었는데, 마지막달 근무한 임금을 주지 않았고, 약 3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먼저 법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1. 퇴직일 후 2주 이내에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따라서 2주가 지난 시점부터는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단,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빠르게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해야한다.

 

2. 법적으로 보호 받는 미지급 임금(혹은 월급, 급여)은 월급 3개월치와 퇴직금 3년치 이다.

예를 들면 월급을 2개월치와 퇴직금 4년치를 못받은 경우, 월급 2개월과 퇴직금 3년치만 보장받을 수 있다. 

추가 예는 월급 6개월치와 퇴직금 1년치를 못받은 경우, 월급 3개월과 퇴직금 1년치만 보장받을수 있다.

한쪽이 남는다고 그걸 다른 한쪽으로 분배할 수 없다. 남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쨋든 보호되지 않으므로 회사측에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어떻게 못하더라도 월급만이라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3. 퇴직일 기준 2년이내에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신고도 안하고 10년을 기다렸는데 , '그걸 내가 왜 줘야하냐'라고 하던 사장을 본 경험도 있었다. 회사측의 감언이설에 속지말고 본인이 받아야 할것은 전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받으시길... 

 

나의 경우,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 6개월 가량을 기다려주었으나 회사에서 반응하지 않았고, 최근 돈이 600만원이상 지출해야할 일이 생겨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다.

 

 

진정서 제출

우선 신고는 상당히 간단하다. 포탈에 '체불임금 신고'로 검색하면 고용노동부 포탈을 클릭한다.

 

구글 '체불임금 신고' 검색 및 결과
구글 '체불임금 신고' 검색 및 결과, 출처 : http://google.com

 

해당 페이지에 가면 체불임금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나와있다. 일단 가볍게 한번 쭈욱 읽어본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 페이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 페이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가장 아래에는 체불임금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흐름도로 잘 표현되어 있다.

 

안내를 모두 읽었으면 '진정제기'에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 을 클릭한다. 위치는 위 그림에 빨간네모로 표시해 두었다.

 

클릭을 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간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로그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로그인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labor.moel.go.kr/login/security.do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개인정보 입력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개인정보 입력,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inwonRqst/SN001.do

 

먼저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주소를 입력한다.

 

휴대전화번호, 이메일도 함께 입력한다.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알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체크한다. 기본은 2개 모두 선택되어 있으나 아마도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하면 해당하는 것만 입력하거나 '수신안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상황 및 담당자와 연락이 불가능해지므로 가능하면 휴대전화번호는 입력하는게 좋다. 담당자가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

(선택 해제했을 때 필수 입력사항이 바뀌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다음을 누른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회사정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회사정보 입력,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inwonRqst/SN001.do

 

이번에는 회사 정보를 입력한다. 사장(혹은 대표)의 이름, 연락처, 회사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은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입력한다.

 

입력이 끝나면 다음을 클릭한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내용 입력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내용 입력,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inwonRqst/SN001.do

 

입사일, 퇴직여부, 퇴사여부, 업무내용, 근로계약방법, 내용을 채운다.

 

입사일, 퇴직일이 불분명하거나, 건강보험득실확인서상의 날짜와 많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체크하므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적는다.

 

다만, 너무 얼토당토 않은 사항들이 - 예) 입사일이 퇴사일보다 느리거나, 퇴직금이 3년치인데 1~2년차이가 나거나 -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입력이 끝나면 다음을 누른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파일 및 제출,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inwonRqst/SN001.do

 

위의 사진에는 체크하지 않았는데 회사주소지 관할관서가 지정되고, 내용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한다.

 

이때 입증 서류는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담당자가 요구를 할 것이다.

 

만약 담당자가 요구할 때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아래 사항을 준비해서 첨부하면 된다.

 

1. 근로계약서 스캔본, 없으면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해당회사만 출력가능함) 첨부

 

2.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최근 자료 없으면 받은적이 있으면 참고가 될 수 있으니 오래된것이라도 있으면 첨부

 

3. 월급을 못받은 경우, 첫 월급부터 마지막 월급까지 급여 입금 내역서.. 나의 경우 3년치 전부 준비해서 보냄..상여금이 있는 경우, 상여금도 포함(난 없어서 사실 잘모르겠음ㅋㅋ 죄송ㅠㅠ)

 

첨부자료 첨부 및 관할 관서 확인이 끝나면 제출을 누른다.

 

만약, 민원처리사항알림을 선택한 경우, 카카오톡으로 접수 안내 메시지가 온다.

 

그 후, 관할관서에서 담당자 지정 후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온다. 반드시 받을 것.. 

 

참고로 담당자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사법경찰이고, 근로감독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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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 후 체불임금 확인서 수령까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진정서 내용 확인을 한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근로감독관과의 진술 일정을 잡는다.

 

관할관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이때 근로감독관이 진술서를 작성한 후 확인을 받는다. 몇 가지 서류에 사인을 한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한다.

 

그 후 근로감독관이 회사측과도 동일하게 진술 일정을 잡고, 회사측이 출석하면 내 진술서에 동의하는지 확인한다. 이때, 만약 회사측에서 내용을 반박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회사측과 근로자를 동시에 출석시켜 삼자대면을 한다. 이 경우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기에 시간 지연이 생긴다.

 

체불 내역이 확정되면, 회사측에 확인자료를 받는다. 나의 경우, 월급체불이 있기에 3년치 월급 지급내역이 회사측과 내자료가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했다. 확인자료는 양측의 상호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내(근로자측)가 자료를 냈고 그걸 동의했는데도 이걸 받는다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회사측에서 미룰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악용하는 ㅆㄹㄱ 가 있다. 관련법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만약, 월급이 체불된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년월일 체크정도만 할것으로 보인다.(퇴직금 체불로 신고하신 분들이 이과정을 거친 분들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왔다.. 회사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쉽게 말하면 '돈을 안준게 확인이 됐고 금액 얼마이니 그걸 언제까지 지급하라' 라는 명령이다. 이 기간이 약 15일 정도 된다. 이때 15일 내에 회사에서 체불임금및 퇴직금을 준다면 정말 행복하게 사건 종료!!! 그.러.나.. 보통 안준다.ㅋㅋ

 

암튼 나의 경우, 처음 상담 때 부터 돈이 급하다고 얘기를 했고, 근로감독관도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정명령 5일 후에 진정취소서류를 냈다. 여기서 중요한건 진정취소서류를 내면 이 건으로 다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측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의 효력은 아직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건 반드시!! 무조건!!! 근로감독관과 상의를 한 다음에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간혹 회사측에서 중간에 돈 줄테니 진정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한 후에 돈 안주는 경우 많다. 아래 관련 사례를 추가하니 필수 체크!!!

 

취하 시 주의할 점

 

진짜 한번 더 강조하는데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처벌 + 진정에 대한 기회는 딱 1번이고 이에 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근로자)가 가해자(회사측)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이므로 진정취소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자신의 담당자인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진행할 것!!!!

 

진정을 취소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여기까지의 진행 흐름을 그림으로 보면...

 

진정서 제출이후 부터 체불임금 확인서 수령까지의 과정
진정서 제출이후 부터 체불임금 확인서 수령까지의 과정, 직접 작성.

 

위 그림에서 중간 숫자는 각 과정간 소요일을 쓴것이다. 잘 보면 중간중간 소요일을 줄일수 있는 곳도 분명있지만 나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한다. 

 

가장 중요한건 우측에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삼자대면 일정을 협의하고 삼자대면을 하는 경우 이 일정은 내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로 처리하였다. 삼자대면이므로 근로감독관이 가능한 시간에 근로자와 회사측이 동시에 출석해야하기 때문에 일정잡기도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내 경우, 진정서 제출일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데 까지 걸린시간은 30일이었다. 

 

수령한 체불임금확인서를 통해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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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수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최대 1000만원을 넘을수 없고, 두항목 중 최대 700만원을 넘을수 없다.

 

따라서 퇴직금만 못받은 경우는 받을수 있는 돈이 700만원이다. 몇가지 예를 더 들면..

 

월급 150, 퇴직금 600인 경우 받을수 있는돈 750

월급 350, 퇴직금 700인 경우 받을수 있는돈 1000

월급 300, 퇴직금 600인 경우 받을수 있는돈 900

월급 50, 퇴직금 800인 경우 받을수 있는돈 750

월급 500, 퇴직금 300인 경우 받을수 있는돈 800

 

그렇다면 남은 돈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니.. 

 

개인적인 의견을 좀 쓰자면 나의 경우 이번에 2번째 노동청 신고인데, 1번째 때에는 간이대지급금이 없을때여서 못받은 돈은 3000만원 가까이 됐으나 법적으로 급여 3개월, 퇴직금 3년치 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고하고 알게되면서 소송을 통해 내가 받은 돈은 고작 600만원을 퇴직 이후 3년 정도 후에 받았다.. ^^;; 나중에 직접 알게된 사항인데 무슨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급여 1달치나 퇴직금 1년치가 누락된 것 같았다..심지어 변호사쪽에서 연락도 한번 온 적 없었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단 한번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느낀건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더라도 자기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누락되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절대 맡겨만 놓지 않음... 

 

자 이제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여기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소개한다. 만약 직접 관할관청에 가서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의 관할관청으로 배치되니 만약 회사가 먼경우에는 가급적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포털사이트에 가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검색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구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검색 및 결과
구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검색 및 결과, 출처 :  구글 http://google.com

 

우측 상단에 개인을 클릭한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첫화면, 출처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본인의 형태에 맞는 항목을 선택 후 로그인을 진행한다.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로그인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로그인, 출처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로그인 진행시, 만약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동 PC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하는 것이 좋고, 더 좋은것은 본인만 사용하는 PC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로그인 후 화면 상단 중앙에 '민원접수/신고' 를 클릭한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출처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민원접수/신고를 누르면 좌측에 메뉴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찾아서 클릭한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간이대지급금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간이대지급금, 출처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간이대지금급을 누르면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를 누른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 출처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이제 정보를 입력할 차례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간이대지급금 청구 정보 입력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간이대지급금 청구 정보 입력, 출처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고, 간이지급금액이 재직자로 진행하는지 퇴직자로 진행하는지 선택한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주소를 입력하고 그외 정보를 입력한다. 참고로 체불임금확인서에 다 있으니 그것을 참고로 한다.

 

소송과 진정을 선택한다. 나처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진정을 선택한다.

체불임금확인서 발급번호 및 진정일과 발급일을 체불임금확인서를 보고 입력한다.

 

간이대지급금 청구 금액을 기재한다. 먼저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총 확정금액을 입력하고 진행중에 받은 금액이 있다면 받은 돈을 입력하고 아래 2가지 질문에 체크한다.

 

체불된 월급이 있으면 체불월급 금액을 기재하고, 체불된 퇴직금액이 있으면 최대 3년치의 퇴직금을 입력한다.

 

가장 먼저 적었던 총 확정금액에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고 대지급금이 결정되었을때 통지방법을 선택한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되 본인이름으로 된 계좌만 가능하다.

 

사업주 정보를 입력한다.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것을 보고 그대로 입력한다.

 

추가자료는 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체불임금확인서만 제출해도 되며, 혹시 중간에 사업주가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통장거래내역서를 함께 첨부한다. 참고로 본인의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적으로 입력된 정보와 체불임금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한 후 접수를 클릭한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간이대지급금 청구 접수완료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간이대지급금 청구 접수완료, 출처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접수완료가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관할관청과 담당자가 배치되고 최대 14일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이 신청한 계좌로 들어온다.

 

내 경우에는 접수일 다음날 관할관청및 담당자가 배치되었고 그 다음날 오후 4시경 입금되었다.

 

인터넷으로 몇개를 확인했는데 보통 3~10일 까지도 걸리는 것을 보았다. 원칙적으로 14일이내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기에 급하다고 해서 담당자에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간이대지급금 외에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나도 남은 금액이 있긴한데, 민사를 진행할지 말지 고민중이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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